인천본부세관은 지난 26일부터 오는 9월14일까지 ‘추석명절 수출입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세관은 대책 기간 동안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유지하고, 관세 환급금을 신속 지급하는 등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우선 명절 기간(9월12~15일) 동안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하고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을 신속 통관할 계획이다. 수출물품 적기 선적을 위해 연휴기간에도 선적 승인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세관은 이달 29일부터 오는 9월11일까지 기업들의 자금 수요에 대비해 관세환급 특별지원팀을 편성·운영하고, 근무시간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한다.
아울러 지원기간 중에는 기업들에 관세 환급금을 당일 지급하고, 당일 지급이 곤란할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중으로 환급금이 지급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관은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납세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1년까지 ‘무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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