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단원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장 최승호
안산 단원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장 최승호

집회·시위는 헌법 제33조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로서, 누구든지 자신의 권익·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집회·시위를 할수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권익·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쳐서도 안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집회·시위를 하며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집회소음’이다
서울 종로와 같은 ‘집회다수지역’에 근무 또는 거주하는 시민들이 집회소음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것은 비단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실제로 새벽부터 집회현장의 스피커 소음을 들어야 하는 인근 주민들의 고통은 감내하기 힘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필자가 근무하는 안산단원경찰서 관내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시청 앞, 중앙동 일대 등이 그러하다
집회·시위의 목적은 자신들의 주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행위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들이 주변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준다면 자신들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올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2014년 10월22일부터 적용된 집회소음 규정은 주거지역 기준 주간75db이하, 야간65db이하이다
기존 규정보다 각각 수치를 5db씩 낮춘 것을 감안하면, 분명히 정부에서도 이러한 집회소음의 문제점을 인식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소음기준치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처벌 또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경찰이 집회소음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면 스피커 등 방송출력을 낮추고, 경찰이 현장을 떠나면 방송출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매일 1건이상 접수되는 ‘집회소음’ 민원은 시민들의 불편함을 대변하는 증거이기도 하다.
반대로, 집회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의(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줄수 있겠는가!’라고 말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국민 누구든지 자신의 권익·권리를 주장할수 있지만 그로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되는 것 또한 반드시 지켜야하는 의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이웃에 대한 배려와 양보를 먼저 생각하여 평화적이고 자유로운 집회·시위 문화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면 어떨지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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