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통장 모집책, 현금 세탁책, 인출 및 전달책 등 도박운영 관리자 12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해 A(36)씨 등 7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또 공범 B(40)씨 등 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공범에 대해 수사를 확대 중이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께부터 최근까지 베트남 등에 서버를 두고 의류 및 통신 사이트로 위장한 불법 게임물(바둑이·포커 등)을 온라인과 성인 PC방에 제공하고 거액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도박자들로부터 도박금을 입금받아 게임을 하도록 하고 일정 비율의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약 1조7000억원대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이 중 10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올해 2월부터 의류사이트를 위장한 도박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사이트 총책 및 핵심운영자 14명을 특정했다.
또 인청경찰청 항공대 등의 협조를 받아 서울, 제주, 구미 등 14개소에 동시에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12명을 체포하고 불법 수익금 현금 약 153억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이 수익금 중 일부를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보고 끝까지 자금 추적해 몰수할 예정이다. 국내 총판을 통해 확인된 각 지역별 총판업자(성인PC방 업주), 조직폭력배, 고액 도박자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앞으로 경찰은 불법 사이버 도박 사범에 대해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현재 국외 도주 중인 서버 운영자에 대해 국제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인터넷 도박도 언제든지 추적돼 반드시 처벌을 받고, 최종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람은 사이트 운영자 등 극소수이므로 도박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인천 =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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