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차트에 ‘따님 동행’이라며 환자의 동향을 파악한 모습. 【사진제공 = 피해자】

#A(64·여)씨는 지난해 11월께 어금니에 통증을 느껴 고양시 덕양구 원당의 한 치과를 찾았다. 아픈 치아는 어금니 하나였지만 해당 치과의 김모(39·여) 원장은 어금니 2개를 더 발치하고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케일링을 필요하다며 앞니 7개까지 신경치료를 이어갔고 이 과정에서 A씨는 마취주사를 모두 11번을 맞았다.

당시 치과를 다녀온다며 밝은 표정으로 집을 나선 어머니가 오랜 시간 후에야 너무나 지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왔다고 딸 B씨는 당시를 회상했다. 이후 A씨는 건더기가 조금이라도 있는 죽 조차 먹지 못하는 고통을 호소했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던 모녀는 해당 치과에 더 의존하게 됐다.

한달여 동안 체중이 10kg이나 빠지고 1000여만원에 가까운 치료비를 지불하며 치료를 받아도 별다른 진척이 없자 A씨는 다른 치과를 찾았고 이 곳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통증이 있던 어금니 외에 모든 치료는 과잉진료다. 이런 경우는 이건 민사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해당 의사의 입장이었다.

딸 B씨는 “어머니 치료를 계속 따라다니며 상세하게 질문을 하자 차트에 ‘따님 주시’라고 적어두기도 하고 그렇게 상냥하던 의사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다른 치과로 가라는 등 큰소리를 쳤다”며 “과잉치료를 한 치아들에 염증이 생겨 결국 9개 치아를 모두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몰렸다”고 하소연 했다.

A씨 모녀는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또 다른 피해자인 C(42)씨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원장의 말을 믿고 6일 동안 치아 5개를 발치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멀쩡한 치아였다는 소견을 받게 됐다. 또 11개월 동안 2000만원을 들여 임플란트 등의 치료를 받은 E씨는 치아를 모두 잃는 피해를 입었다.

이들처럼 피해가 늘자 덕양구보건소는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김 원장이 지난 2014~2016년 일산동구에서 운영한 치과에서 41명, 2017년부터 최근까지 덕양구 원당에서 운영한 치과에서는 112명의 또 다른 A씨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피해신고는 계속 접수되고 있어 피해자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건소 측은 예상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피해접수가 잇따라 대한치과의사협회 소속 의사들을 중심으로 자문단을 꾸려 진술서나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했고 이 결과를 토대로 협회의 윤리위원회를 거쳐 김씨에 대한 처벌이 결정될 전망”이라며 “이와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사례를 토대로 업무상과실치상 및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김씨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현재 경기도의 다른 지역으로 옮겨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김씨는 “과잉진료는 일방적인 주장이고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양 = 원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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