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자신의 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한 것에 불만을 품고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와 경비실 출입문을 잇달아 막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의정부경찰서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입주민 A씨는 지난 26일 새벽 귀가하면서 빈 주차공간이 없자 아파트 단지 인도에 차량 절반 가량을 걸쳐 주차했다.
오전에 차량을 옮기려 나온 A씨는 자신의 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관리사무소에 항의한 뒤 차량으로 지하주차장 입구를 막았다.
다른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A씨는 다시 차량으로 경비실 입구를 막은 뒤 사라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게 주차했는데 왜 내 차에 스티커를 부착했느냐”고 따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화가 난 일부 주민들이 A씨의 차량에 항의성 메모를 붙이고 관리사무소에 다시 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관리사무소 측은 A씨를 업무방해로 고소했다.
사태는 다음날 정오께 A씨가 차량을 옮기면서 일단 일단락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접수돼 현재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업무방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조만간 고소인과 A씨를 불러 사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정부 =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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