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여자친구에게 마약 주사를 놓은 50대 남성이 도주 12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포천경찰서는 마약이 든 주사를 강제로 놓은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6)씨를 체포해 경찰서로 압송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께 포천시의 한 펜션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인 B씨에게 마약이 든 주사를 강제로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평소 남자친구의 집안 경조사에 참여할 정도로 가깝게 지낸 만큼 “상의할 것이 있다”는 A씨의 말에 별 의심 없이 펜션을 찾았다가 이 같은 일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차량을 타고 도주한 상태였으며, 간이검사 결과 B씨의 몸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의 추적에 나선 경찰은 사건 발생 당일 인근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했으나, A씨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다. 
이후 계속 도피생활을 이어가던 A씨는 한 차례 경찰에 자수 의사를 전해오기도 했으나, 여러 가지 핑계로 계속 자수를 미루면서 경찰 추적을 따돌려왔다.
그렇게 10일 넘게 이어진 A씨의 도피행각은 이날 오후 6시20분께 용인시 백암면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검거되면서 마침표를 찍었다.
경찰은 피해여성이 A씨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자세한 범행 동기와 함께 성폭행 시도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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