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구청장 이강호)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음달 15일까지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부정 축산물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의 수요가 많은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를 속이거나 거짓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축산물 영업장 시설 및 위생관리 기준 준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통해 믿을 수 있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조치다.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구 농축수산과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농·축·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자체단속 및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관련 문의 및 신고는 남동구 농축수산과로 하면 된다.
남동구 =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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