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검찰이 체불임금 사건 해결을 위해 팔을 걷었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 박찬호 검사장)는 추석 명절 대비 체불임금 관련 근로자 보호대책을 수립해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합의 불성립 시 사업주를 정식재판에 넘겨 재판 진행 중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소중지 사건은 사업주 소재를 파악해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하고, 상습 체불자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임금 규모는 1조6472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19.26% 증가한 수치다.
안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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