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 교육청 앞에서 안산 동산고 학부모들이 자사고 재지정 취소 반대를 촉구하며 국화를 교육청으로 던지고 있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를 받은 경기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영학)는 28일 동산고 측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을 동산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 선고 뒤 30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도 했다.

앞서 동산고는 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인 70점보다 8점 정도 모자란 62.06점을 받고, 재지정 취소 결정됐다.

안산 = 김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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