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짧은 기간 홀로 남겨진 어르신을 돌보는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집에서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갑작스러운 입원과 야근, 출장 등이 발생했을 때 이 어르신을 돌보는 것이었다.
어르신을 돌볼 수 있는 마땅한 기관이 없던 탓에 친척이나 이웃 등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앞으로는 긴급한 사정으로 홀로 남겨져야 하는 어르신을 집 근처의 주·야간 보호기관에 단기간 맡길 수 있게 된다. 지난 6월 기준 주·야간 보호기관은 전국에 3549곳이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30곳이 참여한다. 
시범사업 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아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이다. 
단기보호는 1~5등급 공통으로 한 달 최대 9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월 한도액 내에서 다른 재가서비스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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