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경찰서 용오파출소순경 정재은
인천 미추홀경찰서 용오파출소순경 정재은

인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운전자라면 어두운 밤 끝차선으로 달리다가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코 앞에서야 인지하고 급하게 차선을 바꾼 경험이 있을 것이다. 대형화물차의 밤샘주차는 일반도로를 점용하여 일반 운전자에게 불편을 끼친다는 점 외에도,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교통위반행위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화물차 차고지 등록제’에 의하면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화물차를 등록 시에 지정한 장소나 공영차고지 또는 화물터미널에 주차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밤 12시부터 새벽4시까지 전용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서 1시간 이상 불법 주차한 사업용 차량은 과징금 10~20만원이 부과된다.
구청과 경찰청은 합동하여 주기적으로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경고문 부착 후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특별단속기간 뿐이고, 어느새 화물차는 일반 도로와 주거지 골목골목에 다시금 주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과연 구청과 경찰의 단속이 효과가 없는 것일까? 인천은 인천항만이 있는 해운물류도시이기에 부산항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수출입 물량이 가장 많은 도시이다. 인천에 등록된 2.5톤 이상 화물차 대수는 2만6천 여 대에 달하지만, 화물차 주차면수는 3700 여 개로 14% 정도에 불과해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를 못벗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화물차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와 화물기사들 양측의 협조가 필수적일 것이다. 인천시는 화물차 주차 공간 확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화물차기사들은 귀찮고 추가적인 차비가 든다는 이유로 집근처의 도로에 화물차를 주차해두는 일을 지양해야 한다.
또한, 화물차 한 대가 도로에 주차를 해두면 다른 화물차들도 잇따라 해당 도로에 주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 차 한 대 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는 본인의 차로 인해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노상에 주차해 두는 화물차들은 형광부착물을 부착하고 라바콘을 설치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후속적인 조치들을 필수로 시행한다면 사고예방에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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