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9월 1일부터 버스정류장 49개소, 전철역 출입구 18개소, 주유소 2개소 등 총 69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로 지정 고시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가 지정한 시설의 금연구역 범위는 주유소의 경우 부지 전체, 쉘터형 버스정류장(비바람이나 햇볕을 막아주고 쉴 수 있는 편의시설이 있는 정류장)은 표지판으로부터 5m 이내다. 전철역 출입구는 지상으로 통하는 엘리베이터 출입구를 포함해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부평구에서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 관리하는 시설은 기존에 지정한 도시공원 등 538개소에서 폐쇄된 버스 정류장 2개소를 제외하고 추가 지정한 69개소를 더한 총 605개소다. 금연구역지정 위치나 소재지는 구청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부평구는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금연구역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를 설치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계도기간을 실시해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노력할 계획이다. 올해 12월 1일부터는 흡연행위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평구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대한 구민의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어 이번에 전철역 지상 엘리베이터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며 “담배 연기 없는 부평구를 만들기 위해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평구 =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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