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9~10월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10대 수칙 등 동물용의약품등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홍보활동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사용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동물용 의약외품에 대한 안전기준, 사용기준 등이 규정화로 동물용의약품과 관련 일반 사용자들이 숙지해야하는 주요 사항에 대한 안내를 위해 실시된다. 
개정 고시 내용에 따라 가축전염병 또는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목적으로 소독제를 사용하거나, 축사, 케이지 등에 해충 구제제 등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용대상, 용법·용량, 유효기간에 대한 법적인 사용기준을 준수해야한다.
또 동물용의약품 등을 사용할 때는 기존에 준수해야했던 대상동물, 용법과 용량 외에도 휴약 기간에 대한 안전기준에 따라서 사용해야한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시민들이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때 지정된 가축(동물)에만 사용하고 사용용량과 투약경로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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