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민주, 의정부2)이 대표 발의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불합리성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이 30일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에서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어디에 살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심의에서는 건의안 내용에서 논거로 활용되고 있는 통계 데이터를 최신 시점의 통계 데이터로 수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됐다.
이 의원은 “국가가 정한 일정 소득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게 현금 등을 제공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같은 복지제도는 대상자 선정의 불합리성 때문에 혜택을 받고 있는 경기도민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실정”이라고 했다.
이러한 결과로 경기도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2.4%로 전국에서 최하위이며, 기초연금수급률은 61.6%로 도(道) 단위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하위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불합리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이 당초의 정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돌연변이 현상이 발생하게 됐다”고 전하면서 “앞으로 도 집행부와 함께 보건복지부 고시가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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