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태희 의원(민주, 양주1)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에서 통과됐다.
박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현행 조례가 한센복지협회를 통한 한센병 관리사업의 위탁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사업대상자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한센 민간단체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한센인 정착마을 및 주거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새로 마련함으로써 한센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날 보복위 심의에서는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따른 비용지원 근거를 추가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됐다.
박 의원은 “한센인 감소 및 한센병 발생수의 감소 등에 따라 기존의 지원모델을 상황에 맞게 변화시켜 사회복지적 측면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한센인의 삶의 질 증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황영진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