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김은주 의원(민주,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30일, 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김 의원은 “도민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관련 체계를 개선·보완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품질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됐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적용범위, 운영, 이사회, 직원, 공유재산의 대부, 사무 및 사업의 위탁, 시·군 사회서비스원 지부를 지정ㆍ설치 등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을 위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위 심의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이 추구하는 공공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를 비롯해 취약계층 등에 대한 우선 이용을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추가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를 근거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전문적인 공공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의 양적·질적 변화를 가져오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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