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 원미정 의원(민주, 안산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 기획재정위에서 의결됐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에 의해 수행되는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성과 수탁기관의 자율성을 제고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가진 일부개정 조례안이다.  
주요내용은 경기도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했고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할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수탁기관의 사업 수행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했으며, 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 공무원의 수를 줄이고 외부위원을 확대해 사무위탁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원미정 의원은 “집행부서의 위·수탁 오남용, 수탁기관의 자율성 부재 등은 민간위탁 제도 운영의 문제점으로 오랫동안 지적된 사안이다”고 하며, “공공이 책임을 가지고 제공해야 할 할 사무 영역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를 통해 민간위탁 제도가 본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돼 도민의 복지가 향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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