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 촉구를 위한 평택시 시민단체들의 릴레이 피켓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평택시 통·리장협의회(회장 목범수) 임원진은 2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피켓시위에 전개했다.
평택시 통·리장협의회는 ‘매립된 이 항만을 바라보면 경기도 평택시 관할이라고 생각되지 않나요’라는 피켓을 들고 2015년 5월 정부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 법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줄 것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강력히 요청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행정관습법에 따라 평택, 아산, 당진군 3개 시·군으로 분할 결정을 하면서 “매립지를 이용하는 주민 대부분이 평택시에 거주하는 등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권이 불일치함은 물론, 앞으로 건설될 항만시설 관리를 단일한 주체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므로 국가가 법으로 경계를 변경할 수 있다”며 해상경계선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모순을 지적,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을 개정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평택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해 매립목적과 지리적 연접 관계, 주민의 편의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행정의 효율성 및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택시 귀속을 결정했고 2015년 5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은 평택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 962,350.5㎡ 중 679,589.8㎡는 평택시로 282,760.7㎡는 당진시로 결정했다.
그러나 충남(아산,당진)도는 행정안전부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다.
평택 = 김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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