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 서형열 의원(민주, 구리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
경기도는 최근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흐리는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도모하고 있는 가운데, 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페이퍼 컴퍼니’ 등 불공정 거래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기준 등에 대한 명시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공사 수주 만을 목적으로 서류 상의 회사를 설립하고 법령 위반 및 공정한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을 위해 마련”됐으며, “조례 시행으로 페이퍼 컴퍼니 근절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의 단속 업무 추진의 근거가 마련돼 더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윤석 건설국장은 “페이퍼 컴퍼니 근절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에 경기도의회도 힘을 보탠 것으로, 강력한 처벌규정과 단속 업무 추진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건설산업 공정질서 확립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서 의원은 “불공정 거래업체인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함으로써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산업 환경이 구축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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