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위원장 이종근)는 제345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2일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방송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통과된 안건 중에는 이병숙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조례안은 비정규직 권리보호와 지원사업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시 ‘수원시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위임에 따라 전통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근거를 신설한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밖에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의 합리적 지급을 도모하고, 여비 부당 수령에 따른 환수금액 및 가산징수금액을 규정한 ‘시 지방공무원 여비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의결된 안건들은 오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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