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한국,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에서 통과됐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혈액관리법」의 신설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자치단체, 교육청, 군부대, 의료기관, 언론기관 및 혈액원 등 관련기관 대표자 11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설치하는 것이다. 
동 협의회는 헌혈증진 홍보, 지역사회 중심의 헌혈시스템 구축, 혈액수급 위기 상황 등에 대한 심의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 밖에 정례회의 등 회의 소집 요건,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장에 대한 사항 등 원활하고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했고, 협의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도지사가 도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관의 주도 하에 헌혈부족문제를 해결하는데 민·관·군이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지자체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황영진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