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선관위는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추석을 맞아 정치인,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위반행위 안내 및 예방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구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신고 포상금은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며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고 밝혔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포함 이하 같음)이 명절을 맞아 직ㆍ성명을 밝혀 귀성 환영 현수막을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제외)을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도 포함)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등이 있고,
할 수 없는 행위로는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에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신분을 허위로 표시해 게시·전송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국회의원이 의원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선물제공 행위 등이 있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구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동구 =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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