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하천, 계곡에 불법영업 중인 음식점 등에 대해 관련부서 합동으로 지난 8월 12~14일 1차 단속, 8월 28~29일 2차 단속 등 정비를 실시했다.
파주시는 관내 하천, 계곡 내 평상 등을 깔아 불법점용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 8월 초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문산천 등 주요하천과 하천 상류 계곡 등에 19개 업소를 적발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했다. 그 중 계도기간 내 철거하지 않은 11개 업소에 대해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김광회 파주시 건설과장은 ”여름철마다 하천, 계곡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점유 영업행위에 대해 고발조치,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관내 하천에서 이런 불법행위가 없도록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현재 하천관리부서 외에도 위생, 건축, 산지 등 다각도로 업체를 설득하고 관련법에 따라 계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을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 자진철거 원상복구 진행 중이며 미이행 업주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철거 예정으로 편안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파주 = 신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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