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장 백승우
인천 삼산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장 백승우

2003년 4월 17일 부산 러시아인 총격 살해사건, 2004년 5월 6일 부천 사제총 난사 사건, 2012년 2월 15일 서산 공기총 난사 사건, 2013년 3월 17일 천안 엽총 난사 사건, 2015년 2월 25일 세종시 편의점 총기 난사 사건, 2015년 2월 27일 화성시 총기 난사 사건, 2016년 10월 19일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 2016년 11월 14일 죽왕파출소 엽총 난사 사건, 2018년 8월 21일 봉화군 소천면사무소 총기 난사 사건, 위에서 열거한 사건들은 군·경 관련된 총기사건을 뺀 민간인 관련 총기사건만을 나열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총기소유가 불법인 국가이며, 사람들의 인식은 우리나라는 타국에 비하여 총기사고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그런지 위의 총기사고를 접하고나서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총기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니다.’ 라는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기 시작하였고 입법기관에서도 위의 불안감을 인지하여 기존에 있었던 총포화약법을 개정 및 강화하여 2019. 9. 19.부터 무허가 총기 제조·판매·소지 등이 처벌이 강화 되었다.(불법무지 소지 적발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우리 경찰은 불법무기 근절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자진신고 기간을 연 2회로 확대 운영하여 적극적인 불법무기 회수로 사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례로 인천경찰은 2019년도 1차(4월)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총기류와 실탄, 분사기 등을 수거했다.
경찰은 2019. 9. 1.(일)부터 2019. 9. 30.(월)까지 1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그 직후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고의 대상자는 불법무기류 일체(무허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이며, 절차는 소지자가 신고소(경찰관서)에 신고(우편·전화, 익명·대리가능)하면 된다.
신고자는 원칙적으로 형사·행정책임(미갱신 총기 허가취소 등)이 면제가 되며, 접수된 무기류는 소지허가(결격사유 없는 희망자)가 되거나 12월에 폐기절차를 밟게 된다. 단, 다량의 권총·소총을 제출하는 등의 중대 사안은 검찰과 협의과정을 거쳐 처리하게 된다.
불법총기류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꼭 근절이 되어야만 하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경찰만 노력한다고 하여 불법총기류를 근절할 수 없다. 민.관이 같이 노력한다면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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