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보육교사 관리를 소홀히 한 어린이집 원장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보육교사 2명은 지난 4∼6월께 아동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100여 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어린이집은 A씨 등 보육교사 2명을 모두 해고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이들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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