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불화로 아버지를 밀쳐 숨지게 한 20대 아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정인재 영장전담판사는 4일 A(25)씨에 대해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부천시에 있는 한 공장 사무실에서 아버지 B(58)씨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아버지 B씨는 “아들과 다투고 있다. 현장으로 빨리 와달라”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 체포당시 “아버지 공장에 찾아가 어머니와 이혼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면서 “아버지를 밀쳤는데, 넘어지면서 책상에 머리를 부딪힌 거 같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버지와 실랑이만 있었을 뿐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 조사결과 공장 주변에는 CCTV가 설치돼 있어 A씨가 공장 사무실에 들어간 모습은 확인됐다. 그러나 B씨가 사망한 공장 사무실에는 CCTV가 없다고 밝혔다.
당시 현장에는 부자만 있었고 A씨의 어머니는 공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 A씨 진술이다.
국립과학수샤연구원은 B씨에 대한 1차 부검결과 사인을 알 수 없다는 ‘불명’의 소견서를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 없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영장 재신청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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