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이 10월 18일로 4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고 사전 안내에도 불구,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대처할 계획이다.
추석기간 중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이 있다.
금지되는 행위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키로 했으며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시·군선관위나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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