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스포츠선수 100명 가운데 6명이 성폭력(성추행) 피해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가운데 도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을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김용 대변인은 4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 스포츠선수 인권침해(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6가지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도는 스포츠선수 인권(성폭력)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 그 실태를 파악하고,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재발방지 및 예방정책을 수립해 지도자들과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선수들 간의 원만한 관계를 도모할 수 있는 훈련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일상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포함한 인권 교육을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진 경기도형 맞춤 교육 프로그램은 ▲ 코치, 감독 등 지도자와 관리자 대상으로는 ‘지도(관리)자로서의 성인지 감수성’, ‘성희롱·성폭력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 ‘성폭력 대응방안 안내’, ‘지도자로서의 책무’ 등이 ▲선수들 대상으로는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 ‘조직의 위계구조 내 인권문제’, ‘성폭력 지원체계 안내(신고, 상담)’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7월 26일 시작된 이번 체육계 성폭력 예방교육은 연말까지 도,시·군 직장운동부, 시·군 체육회 등 37개 기관의 지도자와 선수 1,386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셋째, 도는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성희롱) 가해 체육지도자(선수)에 대한 자격 취소 및 정지 등 징계기준 강화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스포츠인권 특별대책TF위원회가 만든 개선안에는 적발횟수(1~3회)에 따른 징계처분 등 대폭 강화된 징계기준(일반 3개, 개별 4개)이 담겼다.

넷째, 성폭력 피해자 조기발견 시스템과 사전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접수창구 접근성 및 사건 대응 용이성을 개선하는 등 공정성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피해자 구제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는 피해자가 무료법률서비스를 원할 경우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소를 통해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료소송도 지원한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시군 성폭력 상담소(남부 21, 북부 14),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과 협력해 법률구조는 물론 피해자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심리치료까지도 지원할 방침이다.

김용 대변인은 “다시는 경기도 체육계에 인권침해로 고통 받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적극 시행해 안전하고 차별 없는 스포츠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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