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해안가에 무단으로 방치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선박에 대해 지난 7~8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해양경찰을 비롯해 지방해양수산청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어민 등 총 394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단 방치된 선박이 198척을 조사했다.
이 중 소유자가 확인된 선박은 67척이었고, 나머지 131척은 선박명과 선박번호가 지워졌으며, 엔진도 제거되는 등 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163척은 해당 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고, 32척은 소유자를 통해 관리·제거 하도록 하고, 조사기간 중 3척은 해당 선박의 소유자나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제거했다.
또 이외에도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재질 선박 및 조선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오염물질의 불법배출 등 총 1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조치를 취하거나 시정 조치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선박별로 발견일시와 장소, 선박의 제원, 소유자, 오염물질 현황과 관련 사진을 포함한 관리카드를 작성해 관계기관과 자료를 공유하고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재질 선박의 무단 방치하는 것은 해양환경을 해치는 불법행위”라며 “선박 소유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폐 선박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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