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생활임금 1만 원 시대를 열었다. 
구는 지난 3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년 생활임금 시급을 10,09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확정된 2020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인상률, 구의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생활임금 9,800원보다 3% 인상된 금액이다. 같은 해 최저임금 8,590원보다 1,500원(17.46%) 높은 금액이다.
구는 지난 2015년 인천에서는 최초로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3일 현재까지 2020년 생활임금 시급 인천시 10,000원, 서구 9,900원, 계양구 10,030원 보다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0년 부평구 생활임금이 결정됨에 따라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10만 원으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올해보다 월 6만 원을 더 받게 된다.
2020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적용대상은 구 소속 근로자나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근로자,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 등이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으로서 최소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정도로 각 자치단체가 정한 금액을 말한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최저임금과 구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생활임금 적용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이 안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평구 =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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