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4일 오전 만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종료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일까지 청문회를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나 자유한국당은 법적 절차를 밟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선 것이다.
법사위 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과 같은 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 등은 이날 오전 9시30분 만나 조 후보자 청문회에 관해 논의했다. 
지난달 14일 제출한 청문요청안은 이달 2일이 처리 시한이었지만 전날 청와대가 오는 6일까지 청문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여 위원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먼저 시원한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다. 민주당은 청와대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 내 청문회를 연다면 고려해보겠다는 정도이고 한국당은 증인, 자료제출 요구를 적법하게 해서 5일 이상의 기한 여유를 두고 다음 주 초 청문회를 개최해야 응하겠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여 위원장은 “민주당에는 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은 절대적이지 않다, 국민적 관심사가 많이 때문에 국회에서 기일을 넘겨 청문회를 하더라도 기다렸다가 인사를 해도 늦지 않겠냐, 지도부와 심도 깊게 논의해 달라고 했다”며 “한국당에는 민주당이 기한 내 청문회를 고집한다면 자료제출과 증인 소환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민주당이 증인채택을 양보한다면 한국당도 융통성을 갖고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도부와 의논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제 느낌상 한국당은 이러한 제안에 응할 의사가 충분히 있는 것 같다. 민주당에서 증인 채택을 대폭 양보하고 자료제출 요구도 충분히 해주면 이번 주 내 청문회를 여는 것에 대해서도 김도읍 간사는 지도부와 논의해보겠다고 했다”며 “민주당은 다음 주 청문회를 여는 것에 난색까진 아니더라도 논의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감을 보였다. 송기헌 간사에게 다음 주에 청문회를 열 경우 증인 채택에 있어서는 한국당이 대폭 양보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박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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