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차량 취득세 감면제도 안내 리플릿을 제작·배포하고 적극 홍보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차량 취득세 감면 후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거나, 감면사항을 알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차량 취득세 감면제도 안내 리플렛을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2019 유익한 차량 취득세 감면 제도 안내’리플릿은 차량 등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및 주요 감면제도 내용과 함께 감면 후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아 추징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시는 안내 리플렛 1,000부를 제작해 본청(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 복지정책과 보훈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세정과, 차량등록팀, 토지정보민원실) 및 읍면동 민원실에 배포하고, 남양주시청 홈페이지(www.nyj.go.kr ▶ 민원포털 ▶ 민원편람)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형우 남양주시 도세관리과장은 “시민들이 감면제도 안내를 통해 차량취득세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여 감면 후 의무사항 미준수로 인한 추징사유 발생시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납부하여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감면대상자가 감면을 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 = 조한길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