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경기북부에서 발생하는 초등학생(만12세) 이하 실종사건이 200여건에 달하는 가운데 실종아동 대부분이 초기에 발견돼 사실상 모두 귀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만12세 이하 실종사건은 모두 251건으로, 이 중 244건이 아동을 찾아 해제됐다.
만12세 이하 아동은 자발적인 가출로 판단하기 어려워 실종신고 접수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연령대다.
2017년에는 222건의 만12세 이하 아동 실종신고가 접수돼 221건이 해제됐으며, 2016년에는 239건 접수에 239건 해제, 2015년에도 275건 접수에 275건이 모두 해제됐다.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170건의 만12세 이하 실종신고가 접수돼 현재까지 166건이 해제됐다.
올해 4명을 비롯해 지난해 미해제자 7명과 2017년 미해제자 1명은 부모 등 신고자가 실종된지 최소 8년에서 수십년까지 경과한 뒤 실종신고를 접수한 건이다.
뒤늦게 실종신고된 사례 중에는 어릴 때 헤어진 형제를 찾는다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키우지 못한 아이를 찾는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만18세 미만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치매질환자가 실종될 경우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구대나 파출소를 방문해 사진과 보호자 연락처, 지문 등 사전에 등록해두는 지문사전등록제를 시행 중이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아이를 잃어버렸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경찰에 바로 도움을 요청하는 편이 아이를 신속하게 찾는데 도움이 된다”며 “최근에는 휴대폰 위치추적이나 CCTV 분석, 순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위치 확인이 가능하지만, 보호자에 대한 진술이 힘든 어린 자녀의 경우 지문을 사전에 등록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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