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신길온천 개발 민원과 관련해 “온천 발견 신고자 지위는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의 답변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신길온천을 둘러싸고 최초 온천 발견 신고자 관계인들과 시의 상반된 주장이 수십 년째 이어지면서 지난달 초 온천법 담당 부처인 행안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

행안부는 답변서에 “3년 안에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신청 등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온천법 제2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온천 발견 신고의 수리를 원칙적으로 취소해야 한다”고도 했다.

시는 온천발견신고자의 지위는 승계되지 않고, 온천 발견 신고 취소도 가능하다는 행안부의 답변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20년 이상 방치된 온천발견지 일대 5만㎡에 달하는 공유 재산을 놓고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길온천이 발견된 지역은 1986년 시화지구개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고시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배후 주거지역으로 계획된 곳으로, 시는 1996년 복합주택과 단독주택 건립을 위해 온천 발견지 일대 5만㎡를 매입했다.

최초 온천발견신고자는 1993년 7월23일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뒤 같은 해 9월 온천보호지구 지정을 신청했지만, 개발제한구역과 시화지구개발사업 목적과 부합되지 않아 지구지정 불가 처리됐다.

신고자는 이후 수차례에 걸쳐 온천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이후 2005년 12월 온천 발견 신고자가 사망한 뒤 관계인들은 민법과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상속(승계)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시는 “최초 온천 발견 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의 지위는 승계나 명의 변경이 가능한 대상이 아니어서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최초 온천 발견 신고인의 지위를 승계받을 수 없다”고 맞섰다.

시는 온천법 제2조 제2호의 온천 우선 이용권자가 될 수 없다는 법령 해석과 온천법 등에 관계 규정이 없어 지위 승계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시 관계자는 “신길온천을 둘러싼 갈등이 수십 년째 이어졌지만, 이번 행안부의 유권 해석을 계기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며 “상급 기관이자 온천법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답변에 따라 온천 발견 신고수리의 실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 = 김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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