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홧김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김씨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김씨에 대해 징역 30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김씨는 살인 고의가 없었다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변명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유족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으나 김씨는 유족들에게 진지하게 사죄의 의사를 표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