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관내 어린이집 중 5월 22일 이전 석면조사를 실시한 어린이집은 올해 11월 28일까지 기존 석면조사결과 인정을 신청해야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는 이전에 받은 석면조사 결과를 인정받아 어린이집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로서 석면관리종합정보망(http://asbestos.me.go.kr/)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고, 그 외 어린이집은 2020년 5월 21일까지 석면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의정부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착공한 건축물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과 이미 석면조사결과를 제출한 면적 430㎡이상 어린이집은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병기 환경정책과장은 “해당 어린이집 소유주 및 대표께서는 인정승인 신청 접수를 서둘러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정부 =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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