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가 결국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검찰로 넘겨진다. 검찰의 송치 요구가 있었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일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과정에서 국회 내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안에 대해 고소·고발된 사건 전체를 검찰 수사지휘에 따라 오는 10일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출석을 했든 안 했든 전체 사건을 송치하겠다는 취지”라며 “사실 수사를 하면서 계속 검찰과 협의를 해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안 오는 부분도 일정 영향 있겠지만 전체적 수사기한 등에 대해 계속 협의했고, 그 과정에서 검찰이 10일까지는 송치를 반드시 해달라는 협의 결과가 있었다. 경찰은 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이첩된 17건과 경찰에 직접 접수된 1건 등 18건의 고소·고발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피고발인 121명 중 국회의원 98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해 그중 36명을 조사했다. 경찰 조사를 받은 국회의원 숫자는 33명에 그쳤다. 
출석을 요구받은 국회의원 98명을 보면, 자유한국당이 59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이 35명, 정의당 3명, 바른미래당이 1명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0여명의 의원들이 경찰서를 찾아 조사를 받았다. 정의당 역시 소환을 요구 받은 3명 모두 출석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최근에도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단 1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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