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대목을 앞두고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값싼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 양심불량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병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9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추석 성수식품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사경은 원산지 거짓 표시, 가짜 한우 판매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고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2일까지 도내 농·축·수산물, 가공품 제조 불법행위 의심업체 380곳을 수사한 결과 68곳을 적발했다.
위반 유형은 ▲영업허가 등 위반 9건 ▲원산지 거짓 표시 7건 ▲기준규격 등 위반 19건 ▲유통기한 경과 등 4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4건 ▲위생 및 준수사항 등 위반 25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안산 A업체는 일본산 가리비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원산지관리법 위반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가평 B업체는 유통기한이 9개월 이상 지난 물엿을 한과 제조에 쓰다 걸렸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고양 C업체는 냉동상태로 팔아야 하는 우삼겹을 해동해 냉장육으로 판매했고, D업체는 허가 없이 제조·가공한 돼지고기 식품을 식자재 마트에 납품해 적발됐다.
남양주 E업체는 떡 만들 때 사용하는 견과류 등에서 나방 알과 애벌레가 발견되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품을 생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밖에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값싼 국내산 육우를 한우 등심으로 둔갑한 업체 3곳이 걸렸다.
특사경은 한과 등 1344㎏에 이르는 부정·불량식품을 압류했고, 시중에 식품들이 얼마나 유통됐는지는 수사 중이다.
특사경은 적발한 68곳 가운데 64곳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4개 업체는 과태료 처분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병우 단장은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 관련 범죄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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