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 부개파출소순경 홍성민
인천 삼산경찰서 부개파출소순경 홍성민

‘음주운전’은 자신 및 타인의 목숨을 담보로 한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그러나 음주 후 다음날 숙취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숙취운전’도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많은 사람들이 술자리을 마친 후 하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약간의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 전날 과음 후 숙면하지 못하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아침에 운전하는 ‘숙취운전’의 위험성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다.
대다수의 경우 자신은 전날 술을 마셨지만 잠도 충분히 잤고 술에서 깨어난 상태로 이 정도는 대부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음주를 한 후 잠을 잤다고 해서 몸속 혈중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음주운전 및 숙취운전과 관련해 올해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내용에는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이 강화된 것을 살펴보면 기존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기존 0.05%에서 0.03%으로 면허정지에 처해진다.
또 면허취소 수치도 기존 0.10%에서 0.08%로 강화됐다. 이에따라 소주1잔만 먹어도 면허정지 수치가 나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전날 저녁에 술을 얼마 마시지 않았다고 생각하더라도 처벌수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 숙취운전에 단속될 가능성 또한 높아진 것이다.
소주 1병에 혈중알코올 분해 소요시간은 평균적으로 체중 70kg내외 남성은 최소 4시간 6분이 소요되고, 생맥주 2000cc 같은 경우에는 5시간 22분이 소요된다.
그러나 여성은 남성에 비해 혈중알코올 분해 소요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 물론 사람마다 알코올 흡수 및 분해 능력 시간은 제 각각이지만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 운전 중 다른 차의 경계 능력이 저하되어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면서 이제는 과도한 음주 후에도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아침에 운전해도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할 때가 왔다.
출근 전날에는 과도한 음주를 하지 않는 문화가 정착되야 할 것이며, 음주 후에 충분한 수면, 충분한 수분섭취, 숙취해소음료 등을 통해 최대한 몸안에 알콜이 해독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도 숙취가 남아있다면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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