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직영 형태의 전국단위 유통 사업체에 대해 9~10월 전면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근로시간 꺾기 같은 노동법 위반 사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고용부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국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체인형 유통업체에 대해 파일럿(시험) 형태로 몇 군데 기획감독(근로감독)을 실시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9~10월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근로감독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단장은 “지금 대상업체 등에 대해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며 “장시간 노동보다는 근로시간 꺾기나 임금체불 쪽을 일단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체인형 유통업체는 본사에서 전체 근로자를 일괄적으로 직접고용 한 전국 단위 직영 사업체를 말한다. 
가맹형태 사업체의 경우 매장별로 사용자가 다르고 근로자도 사업체별로 따로 관리하는 반면 직영 형태 사업체의 경우 본사가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인사·노무 관리를 한다. 
예컨대 커피 체인 사업체의 경우 이디야커피의 경우 가맹 형태로, 스타벅스코리아의 경우 직영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고용부는 식·음료 뿐 아니라 의류, 마트 등 유통업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근로시간 꺾기는 일거리가 없을 때 노동자를 일찍 퇴근시키거나 정해진 출근시간 보다 일찍 출근시키면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않는 등의 법 위반 행태를 말한다. 
안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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