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독립적 인사권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수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 국회 행정안전부 경기도의회 등에 전달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사무직원 임용권을 시·도의 의장에게만 부여했을 뿐,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 대해서는 사무인력의 규모가 작아 인사관리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제외했다. 
박현철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직원 임면권을 기초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수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광주 = 차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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