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1일부터 연말까지 지역화폐 광주사랑카드의 인센티브를 6%에서 10%로 늘리고 가맹점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개인별 한도도 월 40만원, 연 400만원에서 월 50만원, 연 6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또 광주사랑카드 활성화 방안으로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인 음식점, 음료식품, 슈퍼·편의점, 주유소, 병·의원, 약국 등에 대해 연매출 10억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광주사랑카드의 인센티브 상향 및 가맹점 확대로 지역화폐 사용 기반이 조성됐다”며 “추석명절을 앞두고 시행해 소상공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주사랑카드는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가진 만 14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발급 가능하며 모바일 앱(경기지역화폐)과 NH농협은행 광주시지부, 광주시청 출장소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광주 = 차정준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