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구청장 홍인성)는 지난 3일 위원장인 인천지방법원 김연주 판사를 비롯한 8명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지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100여 년 전 만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바꾸는 국가사업으로써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재산권 침해 등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돼 구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하다.
이번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남북지구(969필지, 830,890.6㎡)에 대해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으며, 이후 중구는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이의신청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이후 조정금을 산정해 증감이 있는 필지에 대해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하고 올해 11월경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홍인성 구청장은 “남북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첨단 디지털이 완성돼 토지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재산권 침해 등 불편사항이 해소된다”며, “해당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주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 양보와 배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중구 = 김상진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