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201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부담금은 약 4만3천여 건, 23억여 원으로 올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차량의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산정했고, 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사용기간을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안산 = 김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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