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사업비 24억2,536만원을 투입해 5등급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등 1,055대의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9월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추진되는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254,240천원(약 780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711,120천원(약 240대) ▲노후 건설기계 엔지교체 사업 330,000천원(20대) ▲노후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DPF부착) 330,000천원(약20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20,000천원(약 5대)이며,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한다.
군은 ‘2019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공고문을 사업별로 오는 10일에 양평군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은 양평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를 6개월 이상 소유한자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양평군에 등록된 건설기계(지게, 굴삭기  등)소유자 ▲노후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은 양평군에 등록된 건설기계로 2005. 12. 31.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의 건설기계 소유자 ▲LPG화물차 신차구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한자가 해당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부착 후 최소 2년간, 엔진교체는 교체 후 최소 3년간 의무 사용해야 한다.
지원내용으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차종 연식에 따라 상한액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100%지원, 차량 배출가스저감장치는 장치가격의 90%, 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DPF)와 엔진교체는 자부담 없이 장치가격 또는 엔진 교체비용  전액 지원, LPG화물차 신차구입은 1대당 4,000천원 정액 지원한다.
양평 = 남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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