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60대가 몰던 차량이 변압기를 들이받아 일대가 정전되는 사고가 났다.
11일 오후 2시50분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의 도로에서 A씨가 몰던 지프 차량이 인도를 덮치면서 갓길에 있던 변압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변압기 설비가 고장 나 이 일대가 1시간 정도 정전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37%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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