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회(의장 송광식)는 9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제237회 임시회를 성료했다.
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윤재실)와 복지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유옥분)에서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비롯한 9개 조례안 및 3개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10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했다.
특히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숙련된 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장인으로 선정해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유옥분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동일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동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자를 장인으로 매년 5명 이내 선정하고, 그에 대한 예우로 증서와 함께 예산의 범위에서 연 100만원씩 3년간 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5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종연)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송현1·2동 신축부지 매입비 ▲저소득측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등 총 258억 8천 1만여원의 추경예산을 통과시켰으며, 2차 계수조정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안 13억 9천 9백여 만원을 삭감하며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대규모 신규사업의 경우 의회와 사전 협의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동구 =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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