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9월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권기백 위원장(의정부지방법원 판사)을 비롯한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상직지구 가능동 595-26번지 일원 104필지(24,175.3㎡)와 하동촌지구인 녹양동 113번지 일원 256필지(116,816.7㎡)의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시는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금오1지구·검은돌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 토지소유자들의 보다 깊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정부 =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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