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소방서가 화재로 인한 생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란 ▲피난(직통)계단 통행상 장애물을 방치하는 행위 ▲계단실 방화문(자동방화셔터)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비상구(출입구 포함)를 폐쇄·훼손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기타 피난·방화 시설을 폐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 등이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오는 11월에는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에서 누구나로 5만원 현금지급에서 지역화폐 지급으로 조례가 개정될 예정으로 있는 등 포상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신고 및 신고포상제 문의는 성남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031-720-0381)으로 하면 된다.
성남 = 진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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