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사망한 시민이 화장을 진행할 경우 10월1일부터 장려금을 지원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시는 인구 50만 도시로 성장했으나 화장장이 없어 시민들이 인근 용인이나 천안에서 화장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시민 불편해소 및 인근 지자체 시민들과의 차별 등을 고려해 화장 진행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시민들의 반대 등으로 화장장 부지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있지만, 향후 용역조사 등을 거쳐 화장장을 건립토록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원금액은 구당 30만원 범위에서 화장장 이용료의 70%를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사망일 현재 평택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 사망을 해 화장한 연고자, 평택시에 체류지 신고가 돼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해 화장을 한 연고자다.
분묘를 개정해 화장하거나 지방세(과태료 포함)를 체납한 사망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신청 및 접수는 화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청 노인장애인과 출장소 사회복지과, 읍·면·동에 하면 된다.
평택 = 김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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